각 식품에 동일한 위해인자를 포함하고 있어도 조리, 섭취 혹은 가공 방법 등에 따라서 위험성이 각기 다르다. 또한,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면역력, 내성 등 개인의 건강 상태 차이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식품위생이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와 질병을 방지하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공중위생의 중요한 분야이다.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 환경위생 전문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식품위생은 생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 안전성(safety)은 해가 될 만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완전성(wholesomeness)은 사람이 먹었을 때 이로운 것.
- 건전성(soundsess)은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섭취를 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함께 상태가 나쁜 것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식품위생은 식품에 위해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 먹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할을 나타내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
식품첨가물 | -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 -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 |
화학적 합성품 |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함. |
기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함.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함. |
공유 주방 |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함. |
위해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함. |
영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 |
영업자 |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함. |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함.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이력추적관리 |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식중독 |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함. |
보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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